암 발병률 상승에 호르몬 교란 … 트리클로산은 규제기준도 없어
화학뉴스 2014.10.06
국내에서 허가받은 치약 대부분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있는 파라벤(Paraben)과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월6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로 63.5%에 달했고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로 나타났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는 2014년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 생산기업인 콜게이트(Collgate)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국내에서는 치약제품에 대한 파라벤 사용량을 0.2%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은 화장품‧세정제에 대해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성분만이 기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개별제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 함량기준 0.2%는 유럽연합(EU)과 일본 0.4% 이하 등에 비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며 “트리클로산은 치약 등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매우 죄송하고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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