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무효심판청구 기각심결 취소 … 다우코닝 항고 결과 주목
화학뉴스 2014.11.24
한국다우코닝이 삼성SDI(구 제일모직)와의 LED(Light Emitting Diode)용 실리콘(Silicone) 봉지재 특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
다우코닝은 2010년 한국에서 페닐(Phenyl)계 실리콘 봉지재 특허(제10-976075호) <경화성 오가노폴리실록산 조성물 및 당해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체 장치>를 등록했다. 이에 2010년 11월 익명의 개인이 다우코닝의 페닐계 실리콘 봉지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한국특허심판원은 2013년 8월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심결한 바 있다. 앞서 2013년 6월 다우코닝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LED 봉지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제일모직도 다우코닝을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제일모직이 다우코닝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을 통해 2013년 8월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심결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다우코닝의 특허가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곧바로 항고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이라며 “제일모직이 다우코닝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전에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당한 익명의 개인과 함께 진행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3심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우코닝의 실리콘 봉지재 특허는 다우코닝의 주력 HRI(고굴절률) 폐닐계 광학 실리콘 기술과 관련한 것이어서 다우코닝의 항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정은 기자> <화학저널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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