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15% 삭감 … 신․증설 계획 미반영
화학뉴스 2014.12.02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해당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통보했다.환경부가 통보한 석유화학기업의 평균 조정계수는 85%로 석유화학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한 배출권 총량이 100KAU(Korean Allowance Unit)라면 할당받은 배출권은 85KAU에 불과한 것이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전체 525사의 조정계수는 90%로 석유화학기업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탄소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신․증설계획을 반영하기로 합의해 해당기업들은 3년 동안의 신․증설계획을 반영해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일괄적으로 15%가 깎이면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정부의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매년 5%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상 해마다 1%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아니라 매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월28일 할당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차 계획기간 동안의 할당 대상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 확정해 12월2일 통보했다. 석유화학기업이 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40사, 발전·에너지 38사 등을 포함한 사전할당량 총합은 15억8900만KAU로 알려졌으며, 해당기업은 할당량에 의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화학저널 201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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