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수출 허가제도 완화 … 중국의 독과점적 지위는 지속
화학뉴스 2015.01.06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도를 완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지침을 통해 희토류 수출업자가 수출 계약 입증만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10년 동안 설정돼 있던 허가 할당량(쿼터)제도를 사실상 폐기했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풍력 터빈, 차량 배터리 등에 광범위하게 채용되는 광물로 중국에서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희토류의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2014년 WTO(세계무역기구) 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Tungsten), 몰리브덴(Molybdenum)의 수출관세, 쿼터제를 비롯한 관리 규제가 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희토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술을 연이어 개발하고, 미국‧러시아가 희토류 생산량을 늘린 것이 중국의 수출 쿼터제 폐기에 일조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희토류 수요기업들 사이에서는 희토류 가격 상승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수출 쿼터제 폐지가 중국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막을 수는 없고 희토류 사용을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본격적인 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와 더불어 텅스텐, 몰리브덴의 수출 쿼터제도 폐기했다. <화학저널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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