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항소기간 포기로 최종 승소 … 아시아나 지분 12.6% 보유
화학뉴스 2015.02.10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게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최종 종료되면서 승소하게 됐다고 2월10일 발표했다.
금호산업(대표 원일우)은 2014년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월15일 1심 법원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금호석유화학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 1심 판결이 금호산업의 항소기간 도과로 최종 확정됐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판결 확정증명원을 2월1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본 소송은 최종 종료됐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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