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처분
인체세정용만 0.3%로 제한 허용 … CMIT와 MIT는 0.0015%로 규제
화학뉴스 2015.03.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했다.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성분인 트리클로산을 스킨, 로션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혼합물 등 화장품 보존제를 규제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은 스킨, 로션, 선크림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클렌징폼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런트, 페이스파우더 등에만 제한적으로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CMIT, MIT 혼합물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은 201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팀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결과를 발표했으며 유럽도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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