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민감기업정보 유출 들어 무역장벽 규정 … 국제규범과 일치
화학뉴스 2015.04.03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USTR은 4월1일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기업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며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화평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당국에 보고 및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화학기업들은 시행 전부터 등록비가 화학물질 1 종당 5억-10억원으로 부담이 크고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환경부는 6월 등록대상 화학물질 518종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국내기업들은 관련비용이 한꺼번에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기업이 개발하거나 수입한 신규 물질의 등록만 받고 있다. USTR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DuPont, 다우케미칼(Dow Chemical) 등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가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국회에서 화평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던 2013년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규범 및 국내정책에 입각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당장 지적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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