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획관리지역 입주 허용키로 … 원료․공정 상관없이
화학뉴스 2015.07.06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화학제품 공장이 7월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위해 2월 정부에 요구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5일 발표했다. 화학제품 생산설비, 섬유 제조설비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원료 및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의 계획관리지역 입주를 허용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아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배출 공장도 업종에 상관없이 허용했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지역에 한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한 부지를 3-4년 동안 허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용의무 기간을 주택 및 복지시설 등에 한해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계획관리지역 입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이다”라며 “규제완화로 화학기업의 설비투자가 촉진되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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