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업장 위반사례 218건 … 과태료 부과 210건에 고발도 4건
화학뉴스 2015.08.03
한강유역환경청은 SK하이닉스의 환경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건이 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월2일 발표했다.점검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2014년 7월(2명 부상), 2015년 3월(7명 부상), 4월(3명 사망, 4명 부상) 등 1년 사이 가스누출 및 질식과 같은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구성된 22명의 점검반이 5월18-29일 10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2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급 미신고 16건, 확인명세서 미제출 193건, 실적보고 미이행 등 과태료 부과가 210건이었으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4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취급시설기준 위반 4건은 개선명령 처분했다. 또 2015년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인 3월 사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후 조치토록 했다. <화학저널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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