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J(Department of Justice)는 1999년5월 F. Hoffmann-La Roche와 BA SF가 비타민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5억달러, 2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Roche의 전 마케팅 책임자 Sommer에게는 담합에 관여한 점과 위증이 인정돼 4개월의 실형과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7억2500만달러는 지금까지 DoJ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다. DoJ에 따르면, BASF와 Roche는 1990년부터 비타민 가격을 담합해 왔다. 인체용 및 동물용 비타민 A, B 2, B5, C, E, Beta Carotene과 Vitamin Premixes 등이 해당된다. 가격담합에는 가격인상 및 가격유지는 물론 판매량 할당 혐의도 포함됐다. Rhone-Poulenc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Leniency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인정돼 제제가 면제됐다. 표, 그래프: | 비타민 수입가격 추이 | 비타민A제제 수입가격 추이 | <화학저널 19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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