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요구 수용의사 전달 … 민‧형사 책임 면제 약속조건
화학뉴스 2015.11.03
한화종합화학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송학선 한화종합화학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11월2일 오후 3시경 전달했다”며 “다만, 노조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한화종합화학은 “노조의 의견을 전달 받았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종합화학은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상여금 600%의 2년 내 통상 임금 전환, 일시금 150만원 지급, 휴가 5일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는 상여금 600%를 1년 안에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만 56세에서 58세로 늦춰 달라고 요구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10월15일 파업에 전격 돌입했다. 한화종합화학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10월30일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중요 설비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안전 문제가 생겼다며 울산공장을 폐쇄했으며, 수요처의 변심과 설비 전면교체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사업철수까지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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