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불법매립 시정명령 내려 … 피해 지역사회 확산
화학뉴스 2015.11.20
남영전구가 수은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화학사고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수은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2014년 4월 형광등 제조설비를 철거하면서 설비 등에 남아있던 수은을 지하실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작업에 나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수은의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4명이 산업재해 처리 승인을 받는 등 집단 수은 중독 사태를 일으켰으며, 철거 과정에서 맹독성 유독물질인 수은이 토양, 대기 등에 누출돼 인근 사업장 근로자, 인근주민 70여명이 건강검진을 받는 등 피해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는 사태가 불거진 지 1개월여가 지난 11월2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전구 11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공장 수은 노출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수은 노출이 지역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와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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