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석탄화학산업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석탄화학산업 참여조건 시안을 책정하고 2015년 1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부의 시안은 석탄을 원료로 가스화‧액화 등의 단계를 거쳐 합성가스, 연료유,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의 신규건설‧보수‧증설 등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부는 시안을 통해 석탄화학산업의 발전이 석탄의 고효율 및 청정 활용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 후 환경 우선, 합리적 배치, 환경보호 모델, 리스크 컨트롤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 규정 내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부 시안은 석탄화학이 개발구(공업단지) 내에만 소재할 수 있으며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각 사업 계획 및 환경기준이 적합한 단지에 입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택지는 다른 택지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석탄소비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선진적 프로세스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절수를 강조하며 수자원을 순환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수,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무단 독점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Beijing, Tianjin, Hebei, Yangtze River Delta, Pearl River Delta 등 지역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본래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수입 메탄올(Methanol)을 활용하는 MTO(Methanol to Olefin) 생산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환경보호부의 시안은 내륙의 석탄 산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석탄화학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규제 실시에 따른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석탄자원과 수자원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수자원 오염 등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