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9월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5개 정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11월28일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담합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하거나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해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SK와 LG정유, S-오일 등은 담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납유류 입찰은 국방부의 개입으로 자유경쟁이 원래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담합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과징금을 가중 부과받은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은 협조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가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은 또 낙찰기업과 들러리기업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담능력과 행위내용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이의제기와 함께 11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정유5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납유류 입찰 때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기업, 투찰가격, 들러리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 모두 7128억3900만원 상당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으며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각각 457억원, 조사에 협조한 LG정유와 S-오일은 각각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화학저널 2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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