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기업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중간탱크를 설치할 때 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경우에는 방유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방유제 내용을 포함해 7-8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논의했다.
중간탱크는 공정에 투입되기 전 화학물질을 공급·이송·혼합하는 설비로 지금까지는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여겨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높게 쌓은 둑 모양의 시설물인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면 방유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트렌치는 액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물이다.
방유제를 트렌치로 갈음하면 누출된 위험 화학물질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동시에 방유제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방유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업이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LoC를 인정하지 않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이 설치하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 상생형 어린이집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보육 영유아 현원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