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병원과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격을 인상해온 폐기 물 처리업소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23일 폐기물 처리가격 인상·유지를 담합해온 한국클린시스템 등 14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소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이중 한국클린시스템 , 한국환경개발, 덕원산업, 중부그린 등 4개 업소에 총 12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 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소들은 1998년 규제완화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고시제 가 폐지된 뒤 경쟁이 치열해지자 2001년 2-4월 감염성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이사회에서 처리비 를 ㎏당 600원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중 9개는 실제로 담합가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장이 연간 66억원대에 불과하고 해당업소들도 영세업소들이어서 일부업소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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