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2월7일 오후 제169차 회의를 갖고 중국 싱하이(절강성 닝보 소재)에 부과되어 있는 중국산 1회용 라이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재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판매가격이「정상가격」이라고 인정해 주목되고 있다. 무역위는 중국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인정하는 바탕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72.41%에서 절반수준인 36.42%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경제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WTO협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재에서 시장경제체재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은 산업마다 시장경제체재로 운용되고 있고 또 내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3국의 정상가격 또는 중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 무역위는 1회용 라이터에 대한 내수가격 인정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이룩한 것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른 중국의 세계무역에서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사례이며, 앞으로 내수가격 인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일회용 포켓라이터는 2800만개이고, 이중 22%에 해당하는 600만개가 싱하이 제품이다. 한편, 중국 싱하이(新海)은 그 동안 정상가격으로 제3국(스페인) 수출가격이 사용돼 과다한 덤핑방지관세(72.41%)를 부과받았으나, 2000년부터 내수판매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면 덤핑마진이 25.48%에 불과하다고 주장, 덤핑방지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장경제산업 적용 여부는 1차 재심사 때 중국의 라이터산업을 시장경제산업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2차 재심에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했는데, 중국의 WTO 가입 프로토콜 1. 15(d)를 기준으로 삼았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에서 수출국의 내수거래가격(정상가격)을 차감한 차액으로, 시장경제는 내수거래가격이 낮을수록 덤핑률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덤핑률은 (수출가격-정상가격)/과세가격으로 산출한다. 반면, 시장경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국가(surrogate country)의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프,도표:<포켓라이터 수급동향><포켓라이터 수입현황><싱하이의 포켓라이터 판매량(2000)><싱하이의 포켓라이터 한국 수출량> <Chemical Daily News 200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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