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9월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일본과 중국, 타이완, 타이 등 4개국의 환경마크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국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9월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협정 행사에서 타이완, 타이 등과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및 중국과도 금명간 협정을 맺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해외의 환경마크를 인증을 때 시험성적서 발급과 신청서 접수 등을 해당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면 자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 상대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마크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과 독일, 스웨덴 등 4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환경마크협회는 2005년까지 40개 국가와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환경마크협회는 2001년 국내 10개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41억원에 달해 앞으로는 외국의 환경마크를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 국내 환경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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