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선 목적으로 수도권 조기시행 … 황 함유량 30ppm 불과 환경부는 9월22일 황 함량이 430ppm인 경유 대신 30ppm인 초저황경유가 10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2006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초저황경유를 보급하려던 당초 일정이 수도권 지역에 한해 1년3개월 앞당겨졌다. 주로 수송용으로 공급되는 초저황경유는 일반 경유에 비해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90% 이상,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는 10-20%, 탄화수소는 5-10% 적게 배출된다. 조세연구원은 수도권 지역 초저황경유 보급으로 한해 3000억원의 사회비용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진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 보급을 앞두고 2003년 2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대85대50 수준으로 조정하고 2004년부터 황 함량기준(50ppm) 조기 달성 및 친환경연료 공급사업자에게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 수도권 지역에 보급되는 초저황경유에는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10원 낮은 교통세율(리터당 277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5종에 이르지만 유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은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하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세 조정의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학저널 200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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