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민모임, 2사 3개 제품에서 … 냅킨ㆍ화장지는 사용금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아기기저귀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형광제는 피부에 닿으면 암을 발생시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냅킨이나 화장지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소시모)는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6사의 1회용 아기기저귀 15개 제품을 서울 대형할인점에서 사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 형광제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Y사 2개, P사 1개에서 형광제가 검출됐다고 6월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Y사의 2개 기저귀에서는 제품 바깥쪽 부직포에서 형광제가 검출됐으며, P사의 기저귀에서는 안쪽 부직포에서 형광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3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서는 형광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소시모는 “성인이 사용하는 냅킨이나 화장지조차 형광제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피부가 약한 아기들이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광제 등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안전관리기준 없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1회용기저귀 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사는 “우리 회사가 만든 기저귀에는 바깥쪽 테이프 접착면에 센서감지용 형광잉크가 일부 인쇄돼 있으나 국내외에서 사용이 승인된 형광잉크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 에코택스스탠다드의 유아용 섬유 잉크기준을 모두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화학저널 200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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