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정부, 2006-07년 발효 목표 …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 촉진 정부가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본 틀이 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업계의견 수렴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초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명명된 법안은 국내 대학, 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이 개발되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 기술개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 치료기술 등 상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부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스타급 바이오기업 발굴, 바이오제품 수출, 전문인력 수급,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대한 방향과 지원책 등을 담게 된다. 지원범위는 △바이오 의약품산업 △유전자 조작 농산물산업 △바이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바이오 환경정화사업 △특정지역의 바이오특산물 산업화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생명공학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은 크게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가지가 있다. <화학저널 200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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