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 관련제품 신고 의무화
산자부, 2007년 1월부터 30일 이내에 … 생물작용제ㆍ독소 포함 인체 등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보유하면 2007년 1월부터 보유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12월28일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위해 2006년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ㆍ생물무기 금지법)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유자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 금지법이 허가 없이 제조와 보유, 운송, 사용을 금지하는 생물작용제는 탄저균과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54종이며 독소는 보툴리눔 독소와 포도상구군장독소, 아브린, 코노독소 등 13종이다.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조하려면 산자부에 신고해야 하며, 보유하려면 보유량과 보유경위 등을 바이오산업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미 생물작용제를 제조했거나 보유했으면 2007년 2월말까지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생물작용제 수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되는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은 연구와 의료, 제약 등의 목적에 한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생물작용제의 제조자와 보유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리실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유출이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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