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강화 수출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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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환경관리감시제도 채택 환경정책 근간 … 비관세 장벽 반발 유럽 시장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월11일 발표한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과 시사점>에서 EU가 최근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는 1995년 채택된 환경관리감시제도(EMAS)를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수질, 대기, 토양,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소음 등에 관해 200여개 이상의 법안을 만들었으며, 12개의 국제환경협약과 38개의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이다. EU의 환경정책은 EU 산업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회원국에게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EU는 환경규제 정책의 대상을 주요 소비재와 연관시키며 소비자 보호라는 대내외적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며 환경관련 이슈를 선도하고 있어 세계 각국도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EU의 환경기준을 단순히 무역장벽이라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친환경 뉴딜에 적극 참여해 친환경 경영체제 도입, 친환경 디자인 정착,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화학저널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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