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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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표 정해 인센티브ㆍ패널티 부과 … 2010년부터 단계적 실시 2010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단계별로 적용된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추인한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미리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범위는 2010년 연간 에너지 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46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 5만TOE 이상 222개 사업장, 2012년 2만TOE 이상 423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개선명령, 공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 소비량 1만TOE 이상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며,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2010년부터 우선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2010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문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 2만TOE 이상 10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의 41%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필요한 37조4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매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한다. 2012년까지 독자적 원전 수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미자립 기술과 한국형 노형(APR+)도 조기 개발한다. 여기에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RFS) 도입과 시설원예 농사에 지열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2010년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하고 스마트그리드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탄력기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기자동차(EV)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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