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검색 후 8월까지 신고 의무화 … 신규물질은 비용ㆍ시간 필요
화학뉴스 2012.08.17
타이완에서 화학물질의 추가 신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정확한 기본 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목적으로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질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는 코스트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존 화학물질로 등록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타이완은 2009년 11월 기존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운용을 비롯해 2010년 12월 말까지 기존 화학물질 신고를 받았다. 해외에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의 파악, 작업자의 안전 확보,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제도 구축 등이 목적이며, 신고를 하지 않아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기재되지 못한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기 이전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1년 6월 예정됐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도입이 늦춰지면서 기존 화학물질 목록 공개도 연기되는 바람에 추가신고로 목록을 보완할 방침이다. 대상은 1993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타이완에 제조ㆍ수입된 물질로 CAS번호, 화학물질 명칭, 연평균 취급량, 세관증명 등 타이완 시장에서 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또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는 안전성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하고, 등록까지 며칠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고작업과 리스크 감축을 위해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확인해 기재돼 있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고ㆍ등록을 해 놓아야 한다. 2010년 말까지 신고된 약 6만4000개 물질의 목록은 5월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CAS번호, 화학물질 명칭으로 기재 유무를 검색할 수 있다. 추가 신고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준비해야 하고, 외국기업이 신고할 때는 타이완의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화학물질 신고제도는 2013년에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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