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
화학뉴스 2012.10.29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 생산ㆍ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10월29일 공포했다.
비료 원료의 구입 연월일, 종류, 구입처, 수량 등 장부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은 위해성 비료 원료를 사전에 차단해 사용 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PG 원료 투입 계속한다! | 2026-01-13 | ||
| [석유화학] MEG, 관세와 태풍·원료 약세에 무너졌다! | 2026-01-12 | ||
| [EP/컴파운딩] 진흙, FRP 성형소재 원료로 재탄생한다! | 2026-01-06 | ||
| [석유화학] P-X, 원료 M-X 급락에 동반 하락했다! | 2025-12-18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NCC, 부탄 원료 투입으로 코스트 감축 | 2026-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