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사광선 차단 필요성 … 발암물질 검출 가능성
화학뉴스 2013.01.17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수병의 포장재질을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로 바꿔야한다고 권고했다.권익위원회는 2012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기업과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면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직사광선 아래에 생수병을 방치하면 환경호르몬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수용기에 보관방법 등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 있지 않고, 무기물질 표시와 관련해선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생수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제품명이 같으면 수원지가 달라도 무기물 함량이 동일하게 표기되는데 실제로는 생수 용기 표기량과 실제 검출량이 4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권익위원회는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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