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으로 강제성 부과 … 동물실험 전면금지는 연기
화학뉴스 2013.03.22
EU(유럽연합)는 2013년 7월11일부터 화장품지령을 화장품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화장품 함유물질에 따른 환경영향 감축을 중시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화장품 생산 및 수입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실험 완전금지가 화제로 부각됐으나 전면적인 실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U는 가입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일정부분 재량의 여지가 있는 지령을 EU 최고법규이며 모든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규칙으로 격상시켜 화장품 원료 및 최종제품의 안전규제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화장품지령에도 환경영향을 의식한 규정은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사업자에게 ①화장품안전보고서 제출 ②책임자 설정 ③화장품 신고 포털사이트에 정보 제출 ④원료에 포함된 나노소재에 대한 특별대응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보고서는 화장품 제조법 및 함유물질, 용도, 인체건강 및 환경 안전성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문서로 사용하게 될 신체부위 및 빈도, 함유물질의 노출량 등을 상세히 보고 하게 돼 있다. 책임자는 사용하는 원료 및 제조공법의 안전성, 안전성보고서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기업은 전문가와 계약을 맺어 심사를 거쳐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책임자는 화장품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다면 EU 가맹국 정부에 보고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제출 신고포털은 화장품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책임자가 출시 이전에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화장품 명칭부터 판매지역, 나노소재 함유 여부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나노소재는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다른 소재와는 달리 대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나노소재를 함유한 화장품은 출시 6개월 전에 책임자를 통해 해당 나노소재의 함유량, 크기, 노출정보, 안전성정보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나노소재 함유제품은 2013년 1월11일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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