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한국 화학제품 규제법안 시행에 대비 … 등록‧신청 대행
화학뉴스 2014.04.11
일본 SCAS(Sumika Chemical Analysis Service)가 2015년 1월1일 국내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화학제품 규제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응한 신청‧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국 현지법인에서 개시한다.
유럽‧중국 등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화평법은 2014년 2월 하위법안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법안이 공포됐으며 3월31일까지 의견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시행에 앞서 한국 이외의 제조‧생산자들이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청, 등록대상 기존물질 등록신청에는 선임한 대리인이 등록, 신청, 제출이 필수적이다. Sumika 분석센터는 유럽의 포괄적 화학제품규제법안 REACH 규제 및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규제에 도입된 대리인제도를 바탕으로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가의 화학제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등록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화학물질 신규성분 조사, 신고전략 입안, 데이터 캡 특정, 시업실시, 신청자료 및 SDS 작성, 선임된 대리인으로서 관련기관에 신청, 제출, 보고 등이며 관련기관과 교섭‧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제품은 1조4000억엔 수준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2조엔에 달하는 중국 수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과 관련한 시장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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