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놓고 재벌들의 엄살떨기가 다시 시작된 모양이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24개 경제단체가 과징금이 28조원에 달한다는 등 생산·고용 차질이 엄청나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기업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총량을 16억4000만톤으로 결정하고 업종별로 배출할당량을 지정함으로써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할당량을 초과해 감축하거나 모자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제의 토대를 완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벌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비중 상위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도 않는 판에 1.8%에 불과한 한국이 2015년부터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2010년 배출권 평균가격 톤당 2만1000원을 기준으로 국내기업들이 3년간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투입해야 할 부담액이 총 5조97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부담액이 총 28조459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전혀 뜻이 없으니 배출허용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부담을 전혀 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러하던 것처럼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마도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부정했을 것이 확실하나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 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상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후 잉여 또는 부족물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채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보다도 더 강한 거래제도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 이상으로 감축하면 6조원이나 28조원 부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배출허용량 확대나 간접배출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국내기업들이 고효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월까지 할당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나 재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에너지 7억430만톤, 철강 3억톤, 석유화학 1억3750만톤, 시멘트 1억2570만톤 등 배출허용량도 너무 많다는 점에서 배출허용량 완화는 결코 없어야 한다. <화학저널 2014년 6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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