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NOx 배출규제 201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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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16년 1월1일 실시 결정 … EEDI 규제도 자동차 운반선 확대 화학뉴스 2014.08.14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6)에서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2015년 9월부터 새로 제작하는 선박에 적용할 계획인 에너지효율설계지표(EEDI)를 자동차운반선, RORO 화물선, 크루즈선박으로 확대 적용한다.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냉동운반선의 EEDI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일본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은 MARPOL 조약의 부속조약 5항으로 단계적인 도입이 규정됐고, 3차 규제 도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다. 2013년 5월 MEPC65에서는 시작시점을 5년가량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으며 2021년으로 조약개정안이 승인됐다. 조약결정을 위한 채택심사가 MEPC66에서 이루어져 일본은 미국, 캐나다, 독일, 덴마크 등과 함께 당초 예정된 2016년부터 규제를 시작해야한다는 공동제안을 발의했다. 공동제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조약체결 국가들과 교섭한 결과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된 북미 및 미국 카리브해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ECA로 설정될 지역에서는 설정지역 선정 후, 특정 지정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하고 24m이상 대형요트는 2021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는 개정안이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GHG) 규제는 기존 취항선박을 비롯한 추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표로 선박의 실제연비 데이터를 수집‧보고하는 연비보고제도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박평형 수(Ballast Water) 규제관리조약에 관해서는 일본의 선박평형 수처리장치(BWMS)가 IMO의 승인을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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