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1월12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할당배출권 우선 거래 … 525사와 공공금융기관 대상
화학뉴스 2014.12.10
온실가스 배출권이 2015년 1월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할당 대상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개설되는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확정했고 12월10일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해당기업이 참여하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도 회원이 된다. 거래 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 거래가 1월12일 먼저 시작되며 상쇄배출권 거래는 거래소가 수요발생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 말까지로 결정돼 2015년 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며 가격제한 폭은 기준가격의 플러스마이너스 10%로 결정됐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으로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했다. 장개시 및 장종료 시점에는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장중에는 호가에 따라 계속 거래되는 접속매매 방식을 따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와 경매 방식도 도입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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