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 … 손해배상 청구도 져
화학뉴스 2015.01.13
여수 소재 화학기업 SFC가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여수시는 1월12일 “광주고등법원이 화양농공단지 소재 화학기업인 SFC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정지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SFC는 경매를 통해 폴리플러스를 인수한 후 2013년 9월 여수시에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했지만 여수시가 반려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 특성상 농공단지 화학공장 증설은 여수시와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2014년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SFC의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2014년 11월 SFC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7억5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수시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화양농공단지의 화학기업 입주 제한을 통해 악취저감 대책 마련은 물론 남은 재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SFC는 세제용 경화유, 왁스, 표면광택제, PE(Polyethylene) 왁스 등 악취가 심한 화학제품을 생산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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