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Agenda 21」의 이행방안으로 OECD가 각 회원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환경배출량 보고제도인 PRTR(Pollution Release & Transfer Register)이 국내에서도 도입, 1999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PRTR은 화학기업 및 화학제품 유통·사용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각종 용도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대기·폐수·폐기물 배출량)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감축토록 하는 제도이다. 화학물질의 배출·이송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고 공공에 공표함으로써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에 대해 화학물질의 발생원과 환경유해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통해 관련기업은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누출로 낭비되는 원료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환경개선을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미국 및 유럽은 한단계 더 강화된 제도인 HPV(High Product Volume) 화학제품의 물성 및 독성을 테스트해 목록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PRTR PRTR은 1986년 미국의 TRI(Toxic Release Inventory)에서 출발했는데, 1984년12월 Union Carbide가 인디아에서 농약 제조원료인 Methyl Isocyanate를 누출, 환경사고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성장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이 급증해 3만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나, 그 중 약 1000여종만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나마 일반적 시설관리에 치중, PRTR 도입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요구되어 왔다. 표, 그래프: |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 시행국가들의 대처방안 비교 | 국내 PRTR 시행 개요 | 국내 PRTR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 HPV 프로그램 참여 CMA 회원기업 | <화학저널 199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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