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부상으로 … 선박안전 및 환경보호 국제기준도 마련
화학뉴스 2015.02.06
북극해 항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9년부터 극해코드로서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안전요건의 의무화가 2014년 가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기준도 최종방안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 유럽에서 나프타(Naphtha) 수송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준을 완료한 후 2016년 발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극해 항로는 유라시아대륙 북부 러시아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와 북미대륙의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북서항로가 있으며 북서항로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해빙에 덮여 있어 상업항해가 어려웠으나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해빙면적이 감소하면서 여름에는 쇄빙선의 도움을 받아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노르웨이에서 기존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면 항해일수가 37-39일 가량 소요된 반면 북극해 항로를 지나면 16-21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항해회수는 2011년 41일, 2012년 46일, 2013년 71일로 급증했다. 러시아, 노르웨이 항구에서 극동지역으로 나프타를 운송한 것은 4회로 노르웨이에서 일본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에도 활용하고 있다. 북극해 항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IMO가 국제기준 마련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기준은 극해코드로 불리고 있으며 북극해‧남극해 등 극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극해의 환경보호 등을 위한 의무조항을 담은 것으로 구명설비, 무선통신, 해양환경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 2009년 기준 마련에 착수해 최근 안전요건 의무화에 합의하며 가을경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가을 안전요건 의무화가 채택되면 2016년 7월에 발효할 방침이며 환경보호 요건은 10월 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은 해빙이 감소함에 따라 얼음 밑에 감추어져있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최대 수요지인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의 기항지로서 발전할 가능성 등이 높게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북극해 항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그래프: < 북극해항로 항해회수 >< 극동지역 나프타 운송실적 > <화학저널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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