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무분별한 반덤핑 판정으로 화학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2011-2016년 화학제품 관련 15건의 반덤핑을 조사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4건, 연장 7건, 미부과 2건, 조사중 2건으로 대부분 반덤핑관세 부과 및 연장을 의결했다.
조사하고 있는 2건도 2016년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과하지 않은 2건도 반덤핑 규제를 지속한 화학제품으로 사실상 신규 제소에는 미부과율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신청기업 위주로 반덤핑 심의를 진행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은 결과가 훤하다며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 위주로 심의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이 확실한 화학제품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정기업의 독점을 부추기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다운스트림의 코스트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 규제에도 경쟁력 하락 “무용지물”
반덤핑 조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덤핑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생산자 단체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고 덤핑 수입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반덤핑 조사 신청은 2011-2015년 31건으로 화학 관련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타일(Rutile)형 TiO2 (Titanium Dioxide)는 2016년 5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GE(부틸글리콜에테르)는 4월28일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2010년 이후에는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을 요구하는 재심사 신청이 많았고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초산에틸(Ethyl Acetate),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연신가공사는 2016년까지 반덤핑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화학 관련제품은 반덤핑 규제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어 반덤핑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와 PET필름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돼 적자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반덤핑 규제 이후에도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용 그레이드는 중국, 인디아 등이 저가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반덤핑 규제와 함께 고부가화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국내기업들은 반덤핑의 혜택을 누리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반덤핑 규제에 따라 해당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수익을 챙기는데 그치고 고부가화 투자를 등한시함으로써 반덤핑 규제가 끝나면 수익 악화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유일하게 재연장 “실패”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반덤핑 규제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통해 수출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2014년 12월23일 인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타이완,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철회했고,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만 2016년 9월13일까지 중국, 타이완, 말레이지아산을 대상으로 2.22-8.69%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2013년 5월1일 발효된 한국-터키 FTA에서도 섬유·의류 관세가 평균 7.9%에서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중국 및 타이완산 수입이 대부분이었으나 반덤핑 규제가 계속됨에 따라 인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등 우회국가 수입이 증가해 국내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
무역위원회는 계속된 반덤핑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연장이 이어져도 우회 수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재연장 신청을 2014년 12월23일 기각했다.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은 2014년 인디아, 말레이지아, 타이산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를 신청했으나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도레이케미칼, 휴비스, 케이피켐텍, 효성, 도레이첨단소재 등 6사가 불참 뜻을 밝혀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채택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 2사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소비 통계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기업들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국내기업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가격도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2011-2013년 상승세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자 반덤핑 재연장과 대상국가 확대가 실질적 피해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반덤핑 연장을 기각했다.

KPX그린케미칼, 반덤핑 규제에도 “씁쓸”
에탄올아민(Ethanol Amine)은 2014년 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나 우회국가에서 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반덤핑 규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KPX그린케미칼은 2014년 초 에탄올아민 반덤핑 규제를 신청해 2014년 말 미국, 말레이지아, 일본, 타이산이 3년간 4.36-21.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수입 및 수요기업들은 2015년 독일, 벨기에, 타이완, 멕시코 등 우회국가에서 수입해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시장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PX그린케미칼은 2014년 매출 2516억원, 영업이익 142억원에서 2015년 매출 2199억원, 영업이익 30억원으로 감소해 반덤핑 규제로 수혜를 받지 못했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동률 55-60%를 유지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제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덤핑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마무리되는 3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우회국가를 확대해도 사우디 등 중동에서 신증설이 계속돼 추가 우회국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KPX그린케미칼이 반덤핑 규제로 국내 시장을 독점해 수입제품에 비해 내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PX그린케미칼 관계자는 “6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입제품이 난립해 적자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ET필름, 반덤핑 규제 만료되면 “치킨게임”
PET필름은 광학용 및 범용 그레이드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화승인더스트리, 효성은 2015년 중국 및 인디아산 PET필름의 반덤핑 재연장을 신청했으며 SKC는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7.42-12.92%의 반덤핑관세를 3년간 재연장해 2018년까지 중국 및 인디아산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및 인디아산은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으로 반덤핑 규제가 완화되면 중국와 인디아산에게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PET필름 고부가화를 위해 태양전지용을 개발하고 있으나 태양전지용은 수요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태양전지는 불소계 필름에서 PET필름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요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PET필름은 타이,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동남아산과 중동산이 10-30% 저렴하게 유입되고 있어 중국 및 인디아산 반덤핑 규제에도 국산의 코스트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PET필름 사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PET필름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로 전환되고 LCD는 중국에 생산이 집중됨에 따라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PET필름은 범용이 중국, 동남아, 중동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특수용도 일본산과 경쟁이 불가피해 반덤핑 규제에 의존해 겨우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고부가화 개발이 시급하며 반덤핑 규제가 만료되면 치킨게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알콜, 반덤핑 규제로 가격 인상
반덤핑 규제는 대부분 국내시장이 자급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수입제품이 유입되면 제소했으나 최근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학제품도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초산에틸은 한국알콜이 유일하게 5만5000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자급화가 어려워 2014년 기준 중국산 6만-7만톤, 인디아산 1만톤을 수입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중국, 인디아,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유지됐고 2015년에는 인디아까지 4,74-19.84%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알콜은 시장점유율이 40-50%에 불과하며 수입제품이 절반 이상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격은 반덤핑관세 때문에 수입제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초산에틸 가격은 2015년 kg당 평균 1000-1050원에 판매했으며 수입제품 가격은 900원대를 형성했으나 반덤핑 규제로 1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알콜은 내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수출비중을 2013년 7%에서 2015년 0.5% 이하로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은 한국알콜이 반덤핑 규제를 통해 경쟁 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높은 가격에 초산에틸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중국산 초산에틸을 절반 이상 수입하고 있으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국내 내수가격에 비해 kg당 50원 이상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스모화학, 상업화 능력 없이 반덤핑 “억지”
무역위원회는 화학기업들이 반덤핑 규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반덤핑 규제로 수혜를 받은 화학기업들은 재연장을 신청하거나 신규 화학제품을 제소하는 등 영업실적 개선에 이용하고 있다”며 “고부가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 없이 경영수명만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코스모화학은 2010년까지 중국산 아나타제(Anatase)형 TiO2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2014년 루타일형을 상업화함과 동시에 2015년 말 반덤핑 규제를 신청했다.
2016년 하반기에 반덤핑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나 반덤핑 규제가 허용돼도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루타일형 TiO2는 국내수요가 12만-13만톤이며 코스모화학은 최대 생산능력이 3만톤에 불과해 중국산 반덤핑을 규제해도 우크라이나산 등 우회국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스모화학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우크라이나산이 저가공세를 지속함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산을 우크라이나산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산은 시장점유율이 50% 넘어서고 있으나 코스모화학이 품질에서 뒤처져 반덤핑 대상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산 루타일형 TiO2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수입제품 전체가격이 올라 Chemours, Cristal, Huntsman 등 메이저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코스모화학은 신규사업인 루타일형 TiO2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반덤핑으로 제소했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지속돼 인천공장을 2016년 매각함에 따라 지속 생산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다.
온산공장에서 아나타제형와 루타일형으로 4만5000톤을 병산함에 따라 루타일형의 실제 생산량은 1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화학 관련 반덤핑을 조사하면 성공률이 높아 루타일형 반덤핑 심의가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요기업, 비협조적인 태도로 부당 판정
반덤핑 규제는 신청기업 외에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신청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초산에틸, 부틸글리콜에테르 등이 반덤핑을 조사했고 공청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상 및 수요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틸글리콜에테르는 롯데케미칼과 한농화성이 생산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이 2015년 말 반덤핑 규제를 신청해 2016년에 판정 여부가 결정된다.
초산에틸은 삼영무역, 한석화학, LG화학, 애경화학, 한화케미칼 등 무역상 및 국내 화학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됐으나 선뜻 나서지 않고 한국알콜 주장에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틸글리콜에테르는 Equister Chemical, Eastman Chemical, Dow Chemical 등이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고부가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반덤핑 규제에도 대체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이 부틸글리콜에테르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덤핑 규제에 적극 대응하려면 로펌을 고용해 반박해야 하지만 비용이 최소 1억원에 가까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수요기업과 무역상들이 연합해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적극 대응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나서는 담당기업이 없어 반박 의견이 효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허웅 기자: hw@chemlocus.com>
표, 그래프 : <반덤핑 규제 결과(2011-2015)><화학제품 반덤핑 조사현황(2011-2016)>
<화학저널 201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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