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열재 시장은 화재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유기계 소재가 계속 채용되고 있다.
단열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드라이비트(Dryvit) 등 외단열 미장 마감공법 및 드라이비트에 투입된 EPS(Expanded Polystyrene)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난연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층 건물 화재사고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16년 4월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준불연 및 불연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30층이었던 기준을 6층으로 낮추어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나 난연 기준이 애매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며, LG하우시스의 PF(Phenol Foam) 보드 사업이 유독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열재 뿐만 아니라 저가 수주에 따른 불량시공 문제를 지적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열재, 건축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사상사고 발생에도 정신 못차렸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21일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 사고 이후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법률 개정을 2018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강화 외에도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단열재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에서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도입해 단열재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해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는 난연성능 단열재를 제조단계에서 유통까지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증명서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37개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점검한 결과 난연 단열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저가 단열재를 채용한 시공현장 38곳을 적발하고 설계도와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 등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46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형사고발토록 했으며,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만으로는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는 “정부 대책은 단열재 난연규제 강화, 설계·감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시공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시공만 없으면 유기 단열재를 채용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라이비트, 저가 수주가 화를 부르고…
건축자재 시장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사고 발생으로 드라이비트와 외장용 단열재의 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의 대표적인 브랜드이며 국내에서는 규제 없이 저가 발주가 성행함에 따라 부실시공이 이어지며 단열 및 난연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단열미장 마감공법은 영어권에서는 EIFS(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 또는 ETICS(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s)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드라이비트는 최근 화재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고층건물에 적용된 시공법으로 단가가 저렴해 국내 건축물에 주로 채용되고 있다.
가천대학교 민세홍 교수가 2012년 발표한 국내 외장재 사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 769곳 가운데 256곳이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를 채용한 드라이비트, 알루미늄패널 공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은 1954년부터 수십년간 유럽, 미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며 “부실시공만 막아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저가수주 압박이 강해 시공 처리가 부실하며 규제할 수 있는 법령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불량시공이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화재 확산의 원인은 접착방식, 미장방법 등 설계·시공과 유기 단열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단열 미장마감은 단열재의 중앙 부위와 테두리에 몰타르(Mortar)를 도포해 접착시키는 「Ribbon & Dab」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테두리 없이 국지적으로 도포해 화재 확산이 가속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 전문가는 “단열재가 테두리 도포 없이 부착되면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돼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공기층과 단열재 배면을 통해 저층에서 최상층까지 순식간에 확산된다”고 밝혔다.
미장방법에 대한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은 단열재 외부에 메쉬(Mesh)와 몰타르로 마감해 미장면을 형성함으로써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구조체를 형성한다.
단열재에 몰타르를 1차 미장한 후 메쉬를 대고 2차 미장을 해야 외벽의 강성이 강화되지만 국내에서는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재 위에 직접 메쉬를 대고 몰타르를 미장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외벽이 균열되거나 붕괴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균열된 틈으로 산소가 유입돼 화재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장방법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규정대로 미장마감이 가능했다면 화재가 발생해도 외벽이 순식간에 붕괴되지 않고 일정 시간을 견디면서 단열재로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미장마감, 단열재 부착방법을 규제해 유기 단열재를 채용해도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준불연 및 불연 단열재가 화재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화재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외단열 미장마공공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시공하자를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시공 하자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시험규격위원회(EOTA: European Organization for Technical Approvals)에서 정한 규정을 통해 하지-마감 등 전체 시스템까지 시험 통과제품에만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외단열 미장마감공법 관련규정은 「KS F 4715-2007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서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에 대한 시방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H가 제시한 외단열공법 시방서는 법제·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민간부터 공공건물까지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드라이비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대한 표준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저가 수주가 만연한 국내 건축 시장에서는 시공 부실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없어 화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LG하우시스 PF 사업 “도우미”
외장용 단열재는 장기적으로 무기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준불연급 또는 난연2급이라는 기준을 통해 준불연 단열재가 판을 치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층 건축물 화재사고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16년 4월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준불연 및 불연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2018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높이 상관없이 준불연급 이상의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노원구가 의정부 화재사고를 겪은 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용 단열재의 난연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열재 난연기준이 강화되면 준불연, 불연 단열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준불연 단열재 시장은 PF보드가 장악하고 있으며 로이 저방사 단열재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PF보드는 부피가 불연소재인 무기단열재에 비해 작고 EPS,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등 유기계 단열재와는 달리 난연성능 2급을 인증받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PF보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G하우시스는 건축법 개정 이후 수익성이 최고조에 올랐으며 2018년까지 충북 옥산공장에 540억원을 투자해 No.2 생산라인을 건설해 생산능력을 300만평방미터에서 900만평방미터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 저방사 단열재는 준불연 성능을 인증 받았으나 일부가 모조품을 만들어 준불연 이하의 성능을 갖춘 불량제품들이 유통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신산업이 준불연 성능을 보유한 로이 저방사 단열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품은 알루미늄코팅, PE폼(Polyethylene Foam)을 6겹으로 쌓아 생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준불연 인증에서는 6겹으로 제조하고 실제 공급할 때는 4겹으로 생산해 난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불량제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F보드, 외장재로 채용 가능한가?
PF보드는 외장재로 채용할 수 없는 단열재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페놀폼은 흡수성, 부식성, 난연기준 미달, 재활용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외장재로 적합한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페놀(Phenol)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분해가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PF보드는 측면으로 수분이 대량 흡수되면 단열성이 떨어지고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침출수가 강산성을 나타냄에 따라 외장마감재에 연결되는 철근, 철재 등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높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페놀폼 메이저인 영국, 일본기업 4곳이 생산해 영국 및 일본시장에서 채용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내부용이며 외부마감재용으로는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단열재는 부식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나 외부마감재는 철재, 철근 등이 근접해 있어 단열재 침출수의 부식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식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하우시스, PF보드 준불연 인증 “사기”
난연기준 미달은 화학저널 2017년 10월2일자 1129호 「건축자재 인증의 문제점, 국토부 특혜·편법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 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이 2017년 9월28일에 이어 10월12일 국회감사에서 PF보드의 난연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장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보드가 난연 인증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연구원은 PF보드의 알루미늄 코팅면은 난연기준에 부합했으나 알루미늄 코팅면이 없는 부분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코팅면은 접착력 문제로 마감미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코팅면을 마감미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유기계 단열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난연규제 강화 이후 현장관리감독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도 없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험성적서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관련기관을 통해 받고 있으나 시험의뢰자가 단열재 시험부위를 지정할 수 있어 LG하우시스가 PF보드를 준불연급으로 인증 받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건설기술연구원, 생활건자재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준불연 성능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시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장재를 포함시키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 및 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열재, 실물화재시험 도입 “시급”
단열재의 난연시험은 열방출률, 가스유해성 등을 시험해 인증하고 있으나 기존 열방출률 시험으로는 난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열방출률 시험은 100mm 정사각형의 단열재 샘플에 난연성을 테스트하는 콘칼로리미터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제 화재로 발생하는 휘발열, 열용량, 열전도율 등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 난연성 확보에 대한 판단시험으로 설정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소형 화재 장치에 비해 유지 보수 및 교정이 필요하고 매우 복잡해 시험자가 높은 역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난연 테스트를 위해서는 실물화재시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실물화재시험에 가까운 난연시험을 통해 단열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난연 테스트를 간소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물화재시험은 「KS F ISO 13785-2」에 준해 단열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성자재에 대한 영향평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단열재는 무기계가 유일해 무기계 단열재 관계자들이 주로 실물화재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기계 단열재 관계자들은 “실물화재시험 수준이 아니더라도 기존 난연시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준불연 기준이 애매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난연규제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만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난연시험을 통해 국가 인증을 받는 비용이 수백만원 수준인데 실물화재시험을 도입하면 1000만원을 넘어서 생산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F보드, 한국에서만 인기 높다!
LG하우시스는 PF보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외장재로 투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F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단열재 사업 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최근 무기계 단열재 시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PF보드는 국내에서만 집중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장재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은 6층 이상 건물에 무기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6층 미만 건물에는 유기계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지만 2층 마다 방화띠 투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G하우시스의 PF보드를 채용한 건축물들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기존 유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준불연 성능이 의심되는 PF보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LG하우시스가 생산능력을 증설하는 것 외에도 국내 폴리우레탄계, 무기계 등 단열재 생산기업, 화학원료 생산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PF보드 사업 진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준불연 단열재로 인정할 수 없는 PF보드 수요가 급증하는 것만으로도 관련기업들은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축법 강화를 통해 PF보드 사용을 규제해야 PF보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알면서 꿈쩍도 안한다!
국토부는 PF보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016년 새롭게 규제한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해보상 문제 발생은 물론 책임 추궁 등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LG하우시스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 시험원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 건축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열재 생산기업들은 국토부에 여러번 PF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난연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외장재 난연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물에도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건축물 대부분의 외장재를 뜯어내야 한다”며 “막대한 부담과 국민적 혼란 야기를 우려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LG하우시스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단열재 시장에서는 LG하우시스와 국토부의 관계가 돈독해 준불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웅 선임기자: hw@chemlocus.com>
표, 그래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단열재의 난연성능 시험 비교, 국내 단열재 특성 및 가격 비교, 외단열재 접착 Ribbon & Dab 시공법, 불규칙한 단열재 접착 시공(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불규칙한 단열재 접착 시공(제천 두손스포리움), 독일 화재확산 방지 사례, PF보드 난연성능 실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