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종료시점 단축 결정에 안도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5월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감세 법안은 한국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영향을 주는 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총망라돼 있다.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AMPC 조항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높았다. 일부에서 AMPC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최근까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2028년 조기 폐지 방안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데 그쳤다.
현행 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기 때문에 실제로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던 제3자 판매방식 조건 역시 2년간 유지돼 2027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 대폭 축소 등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유지돼 경영상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의 미국 진출장벽은 더욱 높아져 국내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생산기업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지분구조만으로 판단하던 FEOC 기준이 아닌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른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신설했고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는 법 개정 다음해부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 적용 후 직접적인 보조금 수급을 금지해 주목된다.
FEOC로부터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배당금과 이자, 로열티, 보증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제외하는 등 중국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배터리 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셀과 모듈 공급망에서 탈중국 기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상원에서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며 다른 배터리 관계자는 “상원 예산 조정법안이 하원 법안과 결합해 최종 예산 조정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희비를 논할 수 있다”며 “당분간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