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7월11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준서 판사는 “피고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 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월13일 오후 7시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 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에도 경쟁기업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현재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