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과 풀무원간의 'GMO 콩두부' 손해배상청구소송 15차 공판이 5월24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속개되면서 법정공방이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GM0콩두부' 공방은 1999년말 소보원이 풀무원의 '풀무원두부'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밝힌 후 풀무원측이 반발해 서울지법에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소송은 2000년 2월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지금까지 무려 14차례나 계속되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증인신문은 이미 완료됐고 최근에는 새로운 주장없이 기존쟁점에 관한 상호간의 주장에 대한 답변용 준비서면 제출로 공판이 진행돼 왔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GMO 검출결과의 사실 여부, GMO 검출기법의 공인 여부 2가지이다. 풀무원은 한국에서는 GMO콩을 재배하지 않고 '풀무원두부'는 100% 국산콩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GMO 성분이 검출될 수 없는 상태로 검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보원은 시험대상으로 삼은 두부의 제조처인 춘천공장은 국산콩을 원료로 한 '풀무원두부'와 수입콩을 원료로 한 '찬마루두부'가 함께 생산돼 제조환경상 얼마든지 서로 다른 원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쟁점인 소보원의 검출기법에 대한 공인 여부로 풀무원은 GMO의 공인 검사기법은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보원이 특정성분의 존재량을 재는 정량분석이 아닌 존재유무만을 재는 정성분석만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소보원은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 중인 유럽 각국이 사용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법을 사용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외국 어디에도 가공식품에 대해 정량분석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2000년 매출액 1500억원대를 기록한 풀무원이 대형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중인 반면, 소보원은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는 등 소송 대응에서도 대조적이다. 'GMO 콩두부' 소송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소보원과 풀무원 중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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