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섬협회는 파업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섬협회는 5월3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5월25일 시작된 효성공장 파업은 노사간 폭력에 따른 부상자 속출, 막대한 재물 파괴 등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으며,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효성공장의 노사충돌을 공권력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태광산업, 대한화섬, 고합 등 인근 공장에도 유사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화섬업계는 현재 세계적인 공급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데도 노조가 37%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폐기해야 할 시설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다른 곳에 전환 배치하는 것조차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다면 기업 자구노력의 폭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12년 만에 발생한 파업으로 5월28일부터 울산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 지금까지 총 8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5월29일부터 언양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도 가동이 중단돼 파업이 계속되면 매일 36억5000만원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은 또 울산공장이 노조 파업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공장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했다. 효성은 파업사태가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로 조기에 해결되더라도 화섬설비의 특성상 한번 가동이 중단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품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직장폐쇄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30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내려보내고 총파업이 시작되면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하면 ▲가처분제도 활용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민사상 책임 추궁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 책임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사측의 대응이 지나치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의 불법파업에 대한 성명을 내고 "노조의 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일탈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했는데도 관련행정기관이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허탈감을 금할 수 없고 하루빨리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대우차 충돌 이후 정부가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주요기업 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총은 6월4일 신라호텔에서 경제5단체장이 모여 노사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 EU상의 등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도 이례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구조조정 중지와 정권 퇴진, 노동입법 관철 등을 내걸고 6월 총파업을 천명하고 있는데 정치파업의 성격을 갖는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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