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에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결정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9월27일 채권단회의를 열고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결정한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전체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현대석유화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 재조정이 추진된다. 75%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 결정되면 향후 다시 채권단회의를 열고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신권이 채권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채권비율이 75%를 넘기 때문에 촉진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자전환규모를 4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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