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위반율 6.5% 세계 정상급
환경부는 2001년 11-12월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만7740명을 동원해 총 2만249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6.5%에 상당하는 145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의법 조치했다.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삼화제관, 호혜염색, 동일산업, 그레텍 등 5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세아산업, 한국라텍스, 한성모직, 펜코트 등 36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2001년 11-12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도표:<환경오염 위반내역과 조치내용(2001. 11-12)> <Chemical Daily News 200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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