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에 대한 "권장"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환경부가 2월4일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폐기물 재활용제품의 다양화에 비해 품질 수준이 낮고 가격도 그다지 싸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조차도 구매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지 지침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재활용품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에도 재활용품 우선구매 총액은 804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3.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은 훨씬 강한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대상 품목을 2000년 145개에서 2002년에는 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 우선 구매금액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공공기관에 지침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에 재활용품 구매실적을 추가하며, 의무구매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재활용제품 우선구매 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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