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청량음료를 살 때 소비자가 미리 냈다 나중에 빈병을 돌려줄 때 되돌려받는 공병보증금 제도가 허점 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및 청량음료 메이커들이 지난 몇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체수익으로 잡은 공병보증금액이 수백억-일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민단체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병보증금제는 주류·청량음료 제조기업이 빈병 제조비용의 일부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먼저 판 뒤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그 만큼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1985년 처음 도입됐다. 소비자가 마시고 난 빈병을 가지고 가면 맥주병(500㎖)은 50원을, 소주병(360㎖)은 40원을 되돌려 받는다. 그러나 1997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국내 소주기업 10곳과 맥주기업 3곳은 각각 3066억원과 3580억원의 공병보증금을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였으나, 공병보증금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채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류기업들은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은 공병의 내구연수를 감안한 감각상각비를 제외하고 전액 회사의 수익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병보증금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공병회수율은 평균 95%대에 머물고 있어 약 5%의 공병보증금이 주류·음료 및 도매상, 소매상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병 미회수율을 감안할 때 음료·주류기업 및 도·소매상들은 1997-2000년 4년 동안 약 150억원을 소비자들에게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병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년 기간을 계산하면 약 1200억원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콜라·사이다·쥬스 등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비슷한데, 6개 주요 청량음료 제조기업이 1998년과 1999년 징수한 공병보증금은 각각 300억원(병당 보증금 50원 기준)과 3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청량음료병 평균회수율이 9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2억원(300억원×0.04%)이 소비자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고 관련기업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기업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리규정에 미반환 공병보증금은 3년마다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 규정에 따른 처리이므로 문제가 없디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병보증금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소비자들이 예치해 놓은 돈인 만큼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되돌려주지 않는 공병보증금을 수익으로 잡도록 한 법인세법 관리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주류회사의 공병보증금 징수액 | <Chemical Daily News 20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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