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환경분쟁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1년 처리한 121건의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6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다음은 대전과 충청(각 17건), 전남북(15건), 경남북(12건) 순이다. 피해원인은 소음과 진동피해가 가장 많은 103건(85%)이었으며, 대기오염 11건(9%)과 수질오염 7건(6%) 등이다. 피해내용 가운데에는 정신적 피해가 36건(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피해와 건물피해를 함께 호소한 경우가 33건(27%), 축산물 26건(21%), 농작물 8건(7%), 수산물 5건(4%), 건물피해 2건(2%)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는 121건의 신청사건 가운데 59건에는 배상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밖에도 합의(46건)와 조정(7건) 등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59건의 배상신청금액은 모두 154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배상결정금액은 27억원으로 신청액의 17.7%에 그쳤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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