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Bottle용 PET칩 가격결정 제한 … 점유율 45.2% 달해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3일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이 생산ㆍ판매하는 PET병 원료인 바틀용 PET 칩의 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정으로 양사는 2005년 1월부터 3년간 바틀용 PET칩의 내수가격을 수출용 가격보다 더 올릴 수 없고 반대로 내수가격을 수출가격보다 덜 내리면 안된다. 만약 어기면 강제이행금 부과 등 추가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 인상ㆍ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건부 인수 허용 조치에 대해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면 바틀용 PET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45.2%에 달하는 동시에 상위 3사의 점유율도 경쟁제한 요건인 70%를 넘는 76.1%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제품이 원유를 정제해 생산되고 대부분이 수출되며 국내에도 대량 수요기업이 있어 생산기업으로서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을 규제하는 정도로 인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건부 인수 허용으로 경쟁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수요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우리은행과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KP케미칼 지분 53.8% (5100만주)를 사들여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 <화학저널 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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