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리베이트 관련 일부승소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 과징금 199억원에서 하향조정 유한양행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1월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에 부과된 과징금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기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한양행은 당시 병원에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1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1월19일에는 같은 사안으로 일성신약이 공정위에 일부 승소한 반면, 동아제약은 11월7일 패소했다. <화학저널 2008/11/21>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유한양행, 매출 호조에 수익 악화 | 2019-02-19 | ||
[화학경영] SK인천석유화학, 리베이트 “연루” | 2015-06-19 | ||
[제약] 유한양행, 도소매 중심 “약장수” | 2015-03-31 | ||
[제약] 대웅제약, 리베이트 척결 “선도” | 2015-01-05 | ||
[제약] 유한양행, 2014년 매출 1조원 돌파 | 201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