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사에 시정명령 및 벌금형 … 2년간 4차례 담합 가격조작 강섬유 생산기업 12사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월30일 강섬유 판매가격을 담합한 12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이는 소재로 1990년대 초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처음 사용됐고 최근에는 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강섬유 12사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6년 5월 kg당 800원이던 강섬유 가격이 2008년 2월에는 1200원으로 50% 급등했다. 이후 공동으로 인상한 가격이 시장에서 유지되도록 기업별로 20-30% 정도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안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강(2억4800만원), 후크화이버(1억9600만원), 미성스틸(1억4000만원), 대유스틸(1억3700만원), 삼광선재(9700만원), 한성정밀(9700만원), 핫파이바(9000만원), 금강스틸(6900만원), 국제금속(6700만원), 고려화이버(4600만원), 대인(3900만원) 등 12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섬유 시장규모는 연간 300억원 수준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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