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반덤핑 연장
|
8월6일부터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8월6일부터 2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8월5일 발표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섬유ㆍ펄프 등의 염색 및 표백에 사용되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관세율은 12.25-36.18%로 확정됐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년간 연장한다고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0/08/0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화학] 랑세스, 중국산 수처리제 수입 방어 나섰다! | 2026-06-10 | ||
| [올레핀] 프로필렌, 4월 이어 5월도 중국산 수입한다! | 2026-05-22 | ||
| [EP/컴파운딩] 싱가폴,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이 “대세” | 2026-03-17 | ||
| [배터리] 삼성SDI, 미국의 중국산 ESS 규제로 수혜 | 2026-02-26 | ||
| [아로마틱] 톨루엔, 중국산 공습에 순수입국 “전락” | 2026-02-03 |






















